분실·도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
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
-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조서를 작성합니다. 구역은 상관없어요
-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하거나 민원실에서 받아, 손으로 작성한 뒤 아래 세 경찰서 중 한 곳에 갑니다
한국어 병행 양식이 통용되는 경찰서는 세 곳이에요.
- 부다페스트 1구역 경찰서: 1013 Budapest, Pauler utca 13
- 부다페스트 6구역 경찰서: 1063 Budapest, Szinyei Merse Pál utca 4
- 부다페스트 7구역 경찰서: 1071 Budapest, Dózsa György út 18-24
양식이 헝가리어와 한국어 병행 표기라서 읽기는 편한데, 기재는 영어나 헝가리어로 해야 해요. 한국어로 적으면 경찰 접수와 조서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단순 분실이나 도난이 아닌 경우, 그러니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담당 경찰 판단에 따라 수사조서(feljelentés)로 전환될 수 있어요. 그때는 외국인이라 통역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피해자 조사가 진행됩니다.
여권을 잃어버렸을 때
경찰 분실조서는 여권 재발급의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에요. 작성 여부는 선택입니다. 다만 국경을 넘을 때 여권이 바뀐 이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,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.
재발급 순서는 이래요.
- 대사관(+36-1-462-3080)에 전화하거나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신청합니다
- 여권용 사진 1매와 수수료를 들고 대사관에 갑니다. 사진이 없으면 대사관에서 촬영할 수 있어요
- 수수료는 현금(포린트)만 됩니다. 카드 결제가 안 돼요
민원 접수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09:00–11:30과 13:30–16:30, 금요일은 오후가 15:30까지예요.
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인데 대기 인원에 따라 달라지고, 전산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이틀까지 갈 수 있습니다.
근무시간 외 재발급은 가족의 사건·사고처럼 인도적 사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만 됩니다.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같은 증빙이 필요하고, 일반 관광이나 단순 귀국은 해당되지 않아요.
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
발견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서 거래를 정지시키세요.
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면 일괄신고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. 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카드사 카드까지 분실 등록이 됩니다. 단 법인카드는 개인 명의로 발급됐더라도 일괄신고가 안 되니 따로 신고하셔야 해요.
본인이 쓰지 않은 금액은 보상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, 카드사 규약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카드 뒷면 서명란이 비어 있으면 부정 사용을 당해도 손해배상을 못 받아요. 발급받자마자 서명해 두세요.
물건을 잃어버렸다면
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통합포털 로스트112(lost112.go.kr)에 재외공관에서 습득한 물건도 등록됩니다. 해외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여기 올라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.
찾으면 보관 중인 공관에 연락해서 수령하면 되고, 회수 운송료는 본인 부담이에요. 등록된 물품은 6개월간 공지되고 그 뒤에는 이관되거나 폐기됩니다.
공항에서 수하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항공사 담당 지상조업사에 문의해야 해서 경로가 달라요. 공항 이용 안내에 정리해 뒀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헝가리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경찰 신고가 필수인가요?
한국어로 된 분실 신고 양식이 있나요?
긴급여권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?
주말에도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?
신용카드를 여러 장 잃어버렸는데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?
출처
아래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를 근거로 정리했어요. 원문은 각 제목을 누르면 열립니다. 본 글은 대사관 게시물을 옮긴 것이 아니라 내용을 확인해 다시 쓴 것이고, 헝가리 솔루션이 작성했습니다.
- ★분실·도난 신고 절차 안내 (부다페스트 1, 6, 7구역 경찰서 협력 양식)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, 2026-02-19
- 여권 분실ㆍ도난 유의 당부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, 2023-07-14
- 신용카드 해외 도난·분실 시 대처 요령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, 2019-08-05
-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(로스트112) 안내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, 2019-05-02